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4-21 17:38   수정 2021-04-22 00:46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1년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 네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현대 등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시범, 삼부 등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57㎢ 규모다.

이곳에선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 등 사업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거래가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매매와 임대는 금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6월 22일 기간이 끝나는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추가 연장할지는 이번에 정해지지 않았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에서 비정상적 거래가 포착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선제 조치를 취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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